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수도권-서해권역-남해권력을 중심으로 고속도로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80~120km로 되어 있어 외국에 비해 최고 속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며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의 역사로 본다면 제한속도는 50년째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의 건설이 논의된 것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상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아 물류수송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962년~ 1966년에 경제개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잡았고 수송난 해결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50여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이다. 1970년 7월 7일 완공된 경북고속도로는 1970년 당시에도 제한속도가 100km였 던 점을 감안한다면 시대가 변하고 자동차 성능이 좋아졌음에도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실 하이패스의 경우에는 2000년 6월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07년 12월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 당시 하이패스 통과 시 30km의 규정 속도를 정해 두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80km로 대부분 바뀐 상황이지만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대적 반영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를 100~110km로 규정해두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 속도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도로를 설계할 때는 설계의 기준이 되는 설계속도가 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120km로 지정해 설계하고 개발했는데 고속도로 규정 속도는 이 설계속도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설계속도인 120km 보다 낮게 설정되어있다. 그래서 120km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평지는 120km, 구릉지는 110km, 산지는 100km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80~120km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속도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15년부터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상향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설계속도를 120km→ 140km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국내 최초로 시속 140km 설계속도가 반영이 되었는데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용인구간의 설계속도가 140km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잡혀있는 ‘제2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의 설계속도 또한 상향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140km의 고속도로 준공시점은 2024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년 후에는 고속도로에서 140km의 속도로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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