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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정부 지원 축소!

by iseult 2022. 7. 1.

코로나 치료
7월부터 코로나19 감염자 지원이 취약계층 위주로 개편된다.

 

7월 11일부터 정부는 최근 방역사항 안정세, 제원사항 및 일반 의료 체계로의 개편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코로나19의 유행사항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조정해왔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는 현행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는 15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지급을 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0% 이하 산정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산정보험료

 

 

그리고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비 또한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고액의 부담이 되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의 입원 치료비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1인실 추가 부담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예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격리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내용의 시행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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