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확 바뀌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정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위장면접과 고의적인 반복 수급으로 급여만 받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의 실업급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때문에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모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A씨는 계약기간을 7개월간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인 고용보험기간 180일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하한액만 받아도 월급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현재 상황은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결국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더 납부하라며 고용보험 인상안까지 추진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➊ 180일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18개월 동안 자신이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A 회사에 7개월만 다녀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A 회사에 3개월, B 회사에서 4개월 동안 일을 했을 경우에도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을 180일에서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➋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자신이 월급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314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이 된다.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에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18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최저임금의 60%인 135만원만 지급되도록 논의 중에 있다.
➌ 2023년 5월부터 전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액
이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어 8월 말부터 수급자의 약 20%에 적용되었고 올해 5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의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반복-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의 1회씩만 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와 4차 때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5차 때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은 실업인증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취업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과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구직활동 중 하나만 인정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장기수급자도 변경되는데 실업 인정일은 5차부터는 4주에 2번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실제 입사 지원을 하는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할뿐 아니라 8차부터는 1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 만료일 직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소급해서 제출을 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에 1회만 인정받으면 되고 자원봉사등도 인정받을 수 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재취업활동 즉,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➊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활동 외 활동만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반복수급자의 경우에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된다.
➋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인정된다.
➌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➍ 직업심리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제출해도 인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 회 차를 통틀어 1회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➎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해졌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구직신청 시 희망 직종 내에서 선택해 입사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외 직종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➏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고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의 경우에도 실업 인정 기간으로 모두 인정되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추가로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경우 세 번째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줄여 나가게 된다.(세 번째는 10%,네 번째는 25%, 5번째는 40%, 6번 이상 50% 감액)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6개월간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Knowledge & Useful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0가지! (0) | 2023.03.20 |
---|---|
요양보호사가 힘들다면, 1인 가구 안심 동행 매니저로! (0) | 2023.03.08 |
헷갈리는 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주휴일의 차이점! (0) | 2023.02.02 |
고 물가 시대에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저렴한 도시!? (0) | 2023.01.24 |
통화 녹음 시 10년 징역이 왠말이냐? 통화 자동 녹음 설정 방법! (0) | 2023.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