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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 Useful Information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0가지!

by iseult 2023. 3. 20.

 

 

Elderly Welfare

대한민국 정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제도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형태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 통신비 할인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최대 50%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휴대폰 요금이 22,000원 이하일 경우 50% 할인, 22,000원 이상이라면 최대 12,100원까지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참고로 SKT, KT, LG U+의 3개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사람만 가능하고 알뜰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정부24

 

2. 교통비 감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 요금의 30%, 통근열차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한항공 국내선 및 국제선은 10%, 국내 연안 여객선의 경우 여객 운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교통비 감면을 이용할 때는 해당 여객 티켓 발행 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3. 틀니

 

만 65세 어르신들은 틀니 비용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위 잇몸과 아래 잇몸 그리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되며 틀니 시술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차상위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5%,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자격에 따라 치과나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4. 임플란트 지원

 

위 잇몸이나 아래 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시 평생 2개까지 비용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원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10~ 20%, 의료급여 1종대상자는 10%,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20%,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30%로 신청방법은 틀니와 같이 치과나 주민센터에 대상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5. 노인 안(눈)검진 및 개안 수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정밀 안저검사와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 검사 등 총 4종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경우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수술을 할 때 수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백내장 등 안질환의 평균 수술비용은 24만원, 망막질환의 경우 평균 105만 원 정도 지원된다. 신청은 안검진과 개안 수술은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6.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7. 치매검진과 치료 지원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선별검사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들은 검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진단검사는 15만원 한도, 감별검사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급의 경우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 이후 치매환자로 등록했다면 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8. 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어르신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즉 독감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최소 10만원~ 1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거나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데 울산시 울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남 담양군 등이 현재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차상위계층 어르신에 한해 실시하고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9.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요양기관에서 주간 및 야간보호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입소 등이 가능하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10.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활동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최근 2개월 이내에 골절이나 중증질환수술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하다. 

 

식사도움, 세면도움, 생필품구매, 청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가격을 지불할 때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노인 단기가사 서비스

11. 독고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또는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화재센서, 활동 감지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뿐만 아니라 낙상이나 건강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119와 연계해준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 안마바우처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 서비스를 1시간에 4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들 중에 몸이 불편한 질환을 가진 어르신이어야 하고 한 달에 4회, 연간 최대 40회까지 가능하며 전체 비용의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참고로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기간과 자격요건, 필요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13. 은행 ATM 수수료 무료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영업시간 내에 은행 ATM 이용 시 수수료가 무료로 단,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어르신에 한하며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에서도 무료이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2023년 3월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IBK 기업은행은 2023년 3월 말부터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이체와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1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전월세,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로 대출가능 금액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에 2배 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거치 1년에서 2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참고로 최근 이자율을 살펴보면 2022년 4분기에는 3.4%, 2023년 1분기에는 3.97%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15.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이것은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특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지원 가능한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는데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자 특공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싶다. 

 

16. 자동차보험료 할인

 

만 65세 이상 운전을 하는 어르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으면 자동차 보험률을 3.6%~ 최대 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이 아닌,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클릭하면 예약할 수 있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자동차보험료 할인

 

 

17. 복지멤버십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 서비스가 생기면 문자 또는 메일로 신청하라고 알려주는 제도로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라서 대상자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자주 생기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18. 주택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는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인 경우 55세 가입자는 매월 48만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2만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자세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번으로 하면 된다. 

 

19. 농지연금

 

농지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실제로 영농에 2년 이상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한다. 신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면 전화상담과 서류 접수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하는 것도 좋다. 

 

농지연금

 

 

20.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올해는 1958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에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라면 단독가구는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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