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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주휴일의 차이점!

by iseult 2023. 2. 2.

휴일

 

휴일과 휴무일 그리고 주휴일의 차이점

 

먼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휴일이란, 근로자가 한 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즉 ‘소정근무일’에 대해 개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쉽게 말해,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휴일은 꼭 일요일로 정할 필요가 없다. 보통 일요일은 휴일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 관공서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국가공휴일 등도 휴일에 속한다. 

 

즉, 일요일은 원래 모든 사람들이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주5일 근무자의 급여에는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있지 않다. 법률적 용어로는 사실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 토요일을 구분해서 부른다면 휴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을 할 때 (1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급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일은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또한 주휴일도 아닌,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만약 토요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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