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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새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무엇이 바뀌나?

by iseult 2022. 6. 22.

working time system
이제 워라밸은 MZ세대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가 되었다.

 

정부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춰서 ‘근로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데서 시작한다.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 변화의 흐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⓵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과 ⓶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그리고 ⓷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⓵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초과 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초과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⓶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 현행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기본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규정하여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로 할 수 없게 해 두었는데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가 확대되면 첫째 주는 40 2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한 주에 52시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⓷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의 확대 또는 변경- 일정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현행은 1~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도 바뀌는데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공기관부터 우선 전환 대상이라고 한다. 

 

정부는 해당 노동시장 개혁과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중으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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