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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65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하기 매우 까다로워진다!

by iseult 2022. 6. 22.

elderly driver
2025년부터 정부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을 금지하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인 498만 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 명으로 25%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1.4배나 증가하는 등 사고량이 늘어난 것에 따른 대책인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가해 사망사건이 23.4%에 달할 만큼 높았고,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15%를 차지할 만큼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았다. 시기 및 시간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간대는 18~20시에 사고가 집중되었고, 야간 시간대의 사고 비율이 26.5%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경력과 숙련도는 길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모두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의견에는 이견은 없지만, 전체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7.4%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39%인 64,063명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3년마다 적성검사와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신체 능력에 따라 면허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만 판가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되면 10~30만원까지 지자체 마다 다르게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찰서 이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전면허증 반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VR 테스트를 거쳐 조건부 면허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 VR 테스트가 개발되어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등 상황별로 운전능력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야간 운전 제한이나 고속도로 운전 제한, 최고속도 제한 등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를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도록 시행한다고 밝혔다.  

 

테스트 중 신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100% 면허취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조건부로 운전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2025년 고령운전자의 야간 고속도로의 운전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운수 종사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매우 높고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세 이상 운전자 비중은 40%에 육박할 만큼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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