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상당의 금괴를 안고 수장된 ‘발틱 함대’의 전설이 있다. 제정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운송하던 수백 톤의 금괴가 ‘돈스코이’ 호와 함께 수장 되었다는 전설 말이다. 이 전설을 믿고 수많은 이들이 울릉도 앞바다에 뛰어 들었다.
그 시작은 쓰시마 해전 직후 작성된 일본 해군의 극비 문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문서에는 발칙 함대의 제독 ‘지노비로제스트벤스키’의 신문 결과, “돈 스코이 호에 함대의 모든 금괴를 옮겨 실었다”라는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훗날 이 극비 문서가 유출되면서 금괴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그 이후 어느 누구도 금괴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는데 바로 돈스코이 호에는 황금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러시아에서 발견된 지노비 제독의 수기에서 밝혀졌는데 지노비 제독은 수기에서 “회계함 나히모프 호에서 우샤코프 호로 금괴를 옮겨 실었다,” “일본 해군의 신문에는 돈스코이 호라고 답해 조국의 재산을 지켰다”라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 앞바다에서 진행된 탐사 결과, 침몰한 돈 스코이 호를 발견했지만 금괴는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이 기록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세간에 관심은 돈스코이 호에서 지노비 제독의 기록 속의 우샤코프 호로 넘어갔는데 최근 이 우샤코프 함이 수몰된 위치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어 발틱 함대의 금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쓰시마 해전에서 살아남은 발칙 함대의 생존자들이 귀향 직후 러시아 해군 당국과 진행한 인터뷰 기록에서 우샤코프 함의 침몰 위치가 드러났다. 그들은 우샤코프 함이 “올리부차 근해에서 일본군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해 자침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언에 등장하는 올리부차란 바로 독도를 뜻하는 러시아어이다.
이러한 기록이 밝혀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러시아다. 하지만 지금껏 러시아 정부는 돈스코이 호에 대한 소문에 대해 “단순히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시로 일관해 왔으며 또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과거 돈스코이 호는 수백 톤의 금괴를 실을만한 내구성을 지닌 선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괴 수장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그러한 입장을 갑자기 바꿔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를 통해 “제정 러시아의 적통인 러시아연방에게 우샤코프 함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 해당 금괴 소유권 분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금괴가 잠들어 있는 곳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이기 때문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나서 “해당 금괴는 한국 영토에 잠들어 있는 엄연한 한국의 유물”이라는 입장문을 내 러시아 정부의 소유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또한 한국의 문화재 보호법을 열거하며 한국 영해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권리는 오롯이 한국정부와 유물 발견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나선 러시아에 비해 청장급 인사가 나선 한국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른 해역에서의 소유권 분쟁이 선례로 조명되며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대응이 신의 한수였음 이 들어났다.
결론은 한국정부가 우샤코프 함에 선적되어 있었던 금괴를 모두 인양하고 그 소유권을 확실시 한다면 러시아는 우샤코프 함의 잔해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동원해 우샤코프 호의 금괴를 한국 문화재로다룬 우리 정부의 판단이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러 간의 소유권 분쟁의 추이를 지켜보던 일본이 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금괴의 소유권이 영원히 한국의 손에 넘어가리라 판단했는지 외신 기자들을 총동원 해 일본 정부는 긴급기자회견을 잡은 것이다. 그 긴급함을 나타내듯이 그 자리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섰다.
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니 보물의 소유권도 일본국에 있다,” “러시아와 우샤코프 함 소유권에 대해 논의할 국가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라고 밝혀 보물선 소유권 분쟁을 한국, 러시아, 일본의 각축전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이다.
하지만 애초에 독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쟁지역도 아닐뿐더러 한국 정부가 제시한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실효지배라는 명분 모두 우세한 상황이며 이에 이해당사국인 러시아마저 “일본은 관련 없으니 빠져라”라는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시다 총리의 주장부터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며 결국 이번 우샤코프 함 소유권 분쟁의 승자는 한국이 될 전망이 유력하다.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 독도, 일본 정부는 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망언을 내뱉음과 동시에 이 섬이 품고 있던 우샤코프 함의 금괴까지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 우샤코프 함 소유권 분쟁으로 독도의 적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제대로 못 박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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