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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마도 영유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by iseult 2022. 7. 7.

Tsushima
대마도 사실 일본 보다는 우리나라와 더 가깝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대마도 영유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까지 이어져 오던 대마도를 둘러싼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의 한-일간분쟁이 결국 한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독점 소유할 명시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본 재판정은 한국과 일본은 대마도를 공동 관리하라는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재판의 결과가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재판은 한국 측이 준비한 해양법적 근거가 완벽해 일본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미국 해운전문지 ‘JOC’는 “이번 대마도 제소 건은 한국 측의 준비가 너무나 완벽했다”라며 한국의 승리를 전망했다. 반면, 대마도 분쟁에서 또다시 일본이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일본 사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본에서도 온건한 매체라고 정평이 난 아사이 신문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일본 또다시 한국에게 충격적인 패배”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이번 해양법재판소 분쟁을 집중 보도했다. 이에 크나큰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기시다 총리는 대마도를 지켜내기 위해 끝내 중대한 결심을 했다고 한다. 

 

 

일본이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 방향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알려진 대로 판결을 내리면 정식으로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있었던 산케이 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대마도의 영토 주권은 오롯이 일본에게 있으며 영속적이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결정을 전해지는 소식만으로 속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일본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독일 매체 ‘ZDF’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자신감을 ‘속임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게는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중재안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인데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대륙붕 위에 솟아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에 따라 해양 영토를 획정하는 기준인 대륙붕 측면에서 일본은 공동관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셈이며 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는 육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선’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Tsushima 2
대마도 전경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마도는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과 가까워 국제해양법상 한국의 영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일본은 대마도를 한국에게 완전히 넘길 것인지, 아니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공동관리권을 받고 만족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대마도가 일본국 고유의 영토이며 그 영유권은 명백하게 일본국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 분쟁 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나섰다. 그런데 일본의 이와 같은 준비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심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드디어 이성을 잃었다” 일본이 야심차게 진행 중인 대마도 분쟁재판 준비과정을 지켜보던 한 전문가가 이와 같은 말을 던진 것이다. 

 

그 전문가의 정체는 바로 골든게이트 법학대학교 국제법 프로그램(LLM)의 법학 박사 ‘스티븐 킨월’이다. 그는 이번 국제해양재판소에서 흘러나온 판결 방향성은 오히려 일본에게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 방향성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간 분쟁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이다. 

 

스티븐 킨월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마도를 한국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실의에 빠질 일본을 위한 중재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배하더라도 대마도에 대한 관리권이라도 일부 수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준 것임에도 일본은 이 같은 국제기구의 호의를 걷어차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에 스티븐 킨월 박사는 미국 해운전문지 JOC에 칼럼을 게재했는데 “일본이 벌이는 치명적인 실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본은 더 늦기 전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민 손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라며 대마도가 완전히 한국의 영토로 획정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전부 나열했다. 스티븐 킨월 박사의 이러한 의견은 일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다. 

 

이에 대마도 영유권을 일본이 오롯이 소유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인들은 결국, “한국에게 대마도를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 내각의 여론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공동관리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대마도 공동관리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본산 산케이 신문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내에서도 공동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제시받은 공동관리안에 한국 정부 또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공동관리안을 통해 한국이 대마도에서 보장받을 관리권이 얼마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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