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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추석-설 명절 위로금 1인당 최대 50만원!?

by iseult 2022. 8. 15.

Korean New Year's Day
추석 송편

 

올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위로금’ 또는 ‘명절 위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 명절위로금은 1인당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며, 지역에 따라 명절 위문금 또는 명절 격려금, 그리고 명절 특별 위로금이라고 부른다.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하는 명절위로금은 현재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역

 

1. 전라북도 임실군-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를 부여하고자함이다. 

 

 지원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 거주 한 다음의 사람으로 ⓵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⓶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⓷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이어야 한다.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약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는 연 200,000원, 3명 이상일 경우는 연 250,000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문의는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 복지과 063-640-2086으로 문의하면 된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 

 

 신청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내용- 명절위로금 50,000원 지원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구, 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 

 

 문의처- 노인 복지과 051-888-3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3. 서울시 강남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이다.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되며,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⓵ 주거급여, ⓶ 교육급여, ⓷ 차상위 자활, ⓸ 차상위 장애인, 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⓺ 차상위계층 확인, ⓻ 한부모가족이다. *참고로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한해서 지원된다. 

 

 지급시기- 설, 추석 2회 지급된다. 

 

 지급금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당 60,000원(시비 30,000원, 구비 30,000원)이며,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0,000원으로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 지급개시일- 서울시 부가 계획에 의거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며, 명절에 지급된다. 

 

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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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식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하여 소외감 해소 및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 지급시기- 추석, 설 명절에 지급된다. 

 

 지급금액- 20,000원으로 1가구당 연 2회 지급한다.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신청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지급방법- 세대당 연 2회 지급하며 추석, 설 위문금 30,000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 지급시기- 설 위문금은 설 명절 약 1주일 전 지급되며 추석 위문금은 추석 명절 약 1주일 전 지급된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 보육과 02-2620-4848로 문의하면 된다. 

 

 

 

5. 경남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는 설, 추석 명절 특별 위로금 지원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세대)

 

 지원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에 각각 50,000원씩 지원한다. 

 

 문의처-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055-330-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6.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게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 지원금액- 1 가구당 30,000원씩 각각 설날과 추석에 지급한다. 

 

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74로 문의하면 된다. 

 

 

Korean New Year's Day 2
한국의 명절 설날의 불꿏놀이

 

7.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실시한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단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된다.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지원금액- 가구당 추석, 설날 각각 30,000원씩 지원한다. 

 

 문의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로 문의하면 된다. 

 

 

 

8.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는 명절 이웃 돕기 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게 위로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대상이다. 

 

 지원금액- 포천사랑 상품권 20,000~30,000원 사이를 지원한다. 

 

 문의처-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538-3088로 문의하면 된다.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추석과 설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이다. 

 

 선정기준- 가구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이이며, 참고로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다. 

 

 소득인정액 기준- ⓵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⓶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금액- 설, 추석 명절에 가구당 30,000원 지급(연 2회 지원)한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330-1287로 문의하면 된다. 

 

 

Korean New Year's Day 3
설날 세배하는 모습

 

10. 서울 강서구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액- 가구당 연 2회 추석과 설에 각각 50,000원씩 연 100,000원을 지급한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427로 문의하면 된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에게 명절맞이 위문금을 지원한다. 

 

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이다. 

 

 지급액은- 1가구당 40,000원씩 연 2회 추석과 설에 각각 총 80,000원을 지원한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4070으로 문의하면 된다.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에게 명절 위문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다. 

 

 선정기준-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 지원금액- 가구당 20,000원으로 시비 30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 복지과 02-2286-6705로 문의하면 된다. 

 

 

13.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 노인, 노인 아동 세대를 지원한다. 

 

 지원금액- ⓵ 독거노인: 15,000원 ⓶ 부부노인: 25,000원 ⓷ 노인아동 세대: 30,000원을 지원한다.  

 

 문의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푼돈을 지원하면서 ‘훈훈한 명절’ 운운하는 것이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푼돈이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싶다. 참고로 위에는 공지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니, 주변 지역 지자체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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