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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정부에서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by iseult 2022. 8. 18.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12개월 즉,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 소득, 재산기준- ⓵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⓶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기준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보증금5,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60만 원이 넘을 때는 월세 그리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까지만 지원한다.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혹시 군입대를 한다거나,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하는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방학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약 1년 동안 수시로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통해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리고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자신이 금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 1600-0777 여기에 문의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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