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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지역가입자를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7월 안으로 신청해야!

by iseult 2022. 7. 9.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자신의 형편에 맞게 납부하는 것일까?

 

매달 나가는 돈 중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돈이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료이다. 최근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 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다행히도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기존에 피부양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 즉 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부터 2021년의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2년 7월 현재는 언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 일까? 사실 아직까지도 20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전산 작업에 걸리는 시간 때문인데 지역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7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조정하고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재산정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고, 그 내용이 7월에 이미 다 확정이 되었지만 정작 이 신고한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은 무려 11월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즉, 이런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6월분~10월분까지 총 5개월 치는 재작년도 소득, 즉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억울한 사람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 억울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2020년도 소득보다 2021년도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들이다. 2021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점점 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해였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2020년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인데, 2020년도 소득이 2021년도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의 경우 2022년 6월~10월까지 5개월 동안은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는 이렇게 5개월간의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7월 안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지난 6월분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만약 이 시기를 놓쳐서 8월 이후에서야 신청을 하게 된다면 더 늦은 9월분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반드시 7월안으로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 즉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만약 작년도 금융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이 경우 역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0년도 금융소득은 1000만원이 넘었는데 2021년도 금융소득은 100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역시나 해당 내용이 건강보험료가 반영되기 전 6월~10월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뽑아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따로 통지를 해주진 않으니 직접 개개인이 알아서 신청 해야만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더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이번 7월 안으로 꼭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은 일단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자료와 관련한 상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팩스 또는 우편이나 방문접수로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각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한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집에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해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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