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단제도이며 암 환자들이 신청해서 공단에서 정하는 암 장애 판정등급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60대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나이와는 상관없으며 같은 공단의 노령 연금과는 중복 보장이 안 되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과는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연금의 금액이 삭감되어 지급된다.
● 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연금제도 자격조건 1
우선 ‘초진일’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공단에서 정의하는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이때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이라 함은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나 징후로 최초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하되, 증상이나 징후가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병의 진단일을 초진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쉽게 말해서 초진일은 암 진단일이 될 수도 있고, 암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보인 진료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보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된다.
⓵ 진단일 당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⅓ 이상일 경우.
⓶ 진단일 당시 진단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⓷ 진단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두 번째, 초진일(진단일) 요건은 암 진단일이 18세 생일시점부터 노령연금 지급시기 전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3가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야한다.
⓵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이 아니어야한다.
⓶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⓷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의 기간이 아니어야 한다.
● 자격조건 2, 장애판정 심사가능 시점과 장애판정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장애판정 심사가능 시점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진단일로부터 6개월 뒤- 장애판정 1급에 해당될 경우.
두 번째, 진단일로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판정 2,3급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를 1~4급까지 나눠놨는데 암의 경우에는 1~3급 정도 까지만 해당된다. 이는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 1~14등급과는 다르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에 대한 정의
1급-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2급-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3급-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증상 중증도 구분표’와 ‘일반상태 구분표’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
등급 중 가장 중요한 최저 등급인정 기준인 3급. *아래의 표를 참고.
3등급은 공단에서 정해놓은 암의 장애등급 중에서 최저등급인데 이 등급의 내용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 되거나, 또는 이 이상이라면 장애등급 판정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고형암이란, 통상적으로 악성종양은 실질과 간질로 구성되고 간질은 혈관, 결합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총칭해서 고형암이라 한다.
● 장애 연금액 변경신청
장애연금은 장애의 상태가 악화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있는데 자신의 출생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3~56년생까지는 61세 생일의 전날까지, 1953~60년생까지는 62세 생일에 전날까지, 1953~64년생까지는 63세, 68년생 까지는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 생일에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를 참고.
※참고로 4급일 경우 가장 금액이 적으며 암의 장애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22 장애연금 예상 월액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하여 월평균소득액과 장애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자신의 월평균 소득액이 크면 클수록, 장애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액은 커진다. *아래의 표를 참고.
※참고로 기준소득액의 상-하한 액은 매년 7월에 변경되어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바뀐다.
장애연금이 지급제한 되거나 금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인데, 암 진단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 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다른 보장들과 중복될 때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보상들과도 중복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50%만 지급된다.
●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보통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챙겨주는데 서류에 서명은 본인이 하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5
장애연금 청구기한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때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암 진단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기간들의 급여분만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청 시 5년 이내의 급여 부분도 해당이 된다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 장애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데, ⓵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⓶ 신분증 ⓷ 혼인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한다.) 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와 소견서 ⓹ 장애발생경위서 ⓺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⓻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것은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으로 보안해제를 요청해주어야 한다.) ⓼ 장애심사를 위한 진료기록지와 영상자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⓽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에 주민번호가 나오도록 발급해야 한다.) *아래의 표를 참고.
※참고로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장애심사용 소견서는 병원에 요청해서 준비해야한다. 진단서와 소견서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병원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준비하면 된다.
● 장애등급 심사 소요기간
장애등급 심사 소요기간은 기본적으로 21일 이내로 소요 되는데, 상황에 따라 두 달까지 걸릴 수 도 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페이지에서 상단의 '연금정보'를 클릭하면 왼쪽 목록에 ‘장애연금’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장애연금에 대한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각 내용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 또 서류 준비에 필요한 문서 양식들은 첫 페이지 우측상단의 검색란에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참고로 장애인 연금은 장애판정을 받아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매년 재심사를 받아 다시 판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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