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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

by iseult 2022. 7. 21.

apartment management fee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매달 적립식으로 미리 내고 있는 관리비 중 하나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 중인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이라면 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수적으로 납부하고 있을 텐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주택 소유자)이 아닌, 세입자(임차인)가 내고 있다면 다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입자가 매월 납부하고 있다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전/월세 입주자가 집이나 방을 뺄 때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확인하면 된다. 이사를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집/방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관련 내용이 없으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계약 시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승소한 법원 판례도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 하면 된다. 그러니 집주인들도 미리 알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참고로 이름이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수선유지비’와 많이들 착각하는데 수선유지비는 공동 현관 청소, 전등 교체 등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성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법령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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