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택의 상당수가 취약계층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주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0일,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민들이 주거 목적으로 지하-반지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은 지하-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한다.
건축법 11조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가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집중호우 당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서 인명-재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서울시가 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을 시행한 2012년 이후에도 서울시에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들어섰다.
2020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속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이 아니더라도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각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건축허가 심사과정에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인데, 법을 개정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건축허가 원칙은 최대한 빨리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은 ‘일몰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일몰제는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미 허가한 지하-반지하 건축물들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제도이다.
또한 지하-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나가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주거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나가고 공실이 된 지하-반지하 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중으로 반지하 주택 17,000호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해 대책 마련해 나설 계획이다. 이후 시내 전체의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험 단계를 1~3단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측면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서울시에는 아직 20만의 반지하 가구가 있다.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기 전에 먼저 20만 반지하 가구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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