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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차량 보상 받는 방법과 침수 차량 판별법, 7가지!

by iseult 2022. 8. 10.

Record heavy rain in Korea
요 몇일사이 서울 경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한다. 이번 수도권 지역을 강타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하룻밤 사이 알려진 것만 무려 5,000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되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수입차량도 약 1,000대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룻밤 사이의 피해량이니까 그 이후로도 지속되는 폭우 상황을 봤을 때 아마 더 많은 차량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8월 9일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에 정확히 4,791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되었는데, 이로 인한 손해액은 무려 660억 원가량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수된 침수 피해차량만 4,791대인 것이고, 아직 접수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하면 아마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모든 침수 차량을 다 보상해 줄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침수 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말인데, 일단 자동차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 ‘자기 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즉,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특약 보험료가 연간 10만 원 수준이다 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자차 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중에서도 아마 자차 특약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도 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차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험료 부담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이 단독사고 담보를 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되면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단, 자차담보나 단독사고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또는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 자차담보나 단독사고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이것은 자연재해에 의한 침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비상 탈출을 하기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상황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를 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를 운행했다면 이것은 고의적인 사고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침수 우려가 큰 한강둔치 같은 곳에 주차가 되어있었던 경우라면 쉽게 보상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침수 사고를 당한 지역이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면 이에 따른 과실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참고로 차량 내부 또는 트렁크에 있던 물건이 침수 또는 분실되었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차 특약은 자기 부담금 20%가 존재하는데, 다행히도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침수로 인해 차량이 전손 되어 차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차량 전손 후 신차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한다.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을 받은 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Record heavy rain in Korea
도로에 들어차있는 침수 차량들

 

단,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니 만약 침수 피해로 인해 새 차를 구매해야 한다면, 이점 꼭 참고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보험사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한다니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폐차해야 하는 침수 차량이란, 운행 또는 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 결정을 통보받고,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만 과태료 300만 원을 물지 않는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침수 차량들이 불 보듯 뻔하게 중고 매물로 올라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이다. 참고로 보험 보상을 받은 차량이라면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통해 걸러낼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보험 보상을 받지 않은 침수 차량이라면 이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뜩이나 요즘 신차 구매하려면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중고차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므로 혹시라도 침수 차량이 중고 매물로 나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 중고매물에서 침수 차량 거르는 방법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침수 흔적을 싹 없애고, 감춘 다음 침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⓵ 안전벨트- 전 좌석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보아야 한다. 만약 안전벨트 가장 안쪽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침수 차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만약 세재 냄새가 난다거나 안전벨트를 새것으로 교환하는 흔적이 있다면 이것은 침수 차량인 것을 감추려고 한 행위일 수 있다. 

 

 

⓶ 에어컨-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에어컨을 작동시켜서 혹시 악취가 나지는 않는지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다. 침수 차량의 경우 완전히 건조를 했다고 해도 악취가 남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차에 타자마자 차에서 특유의 습한 냄새, 곰팡이 냄새와 같은 퀴퀴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⓷ 퓨즈박스-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가 완전 새것으로 교체되었다면 침수를 의심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퓨즈박스는 침수가 되면 대부분 고장 나기 때문이다. 특히 퓨즈박스를 고정하는 볼트나 배선을 잘 확인해 다른 부분에 비해 너무 새것이다 싶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⓸ 시트(좌석) 아랫부분- 침수 흔적이 남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시트 아랫부분이다. 그 이유는 일단 손이 가기 힘든 구석진 곳이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아 잘 마르지 않고, 얼룩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특히 곰팡이나 흙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몸을 숙여 시트 아랫부분 안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시트에 있는 철 부품에 녹이 있다면 이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⓹ 연료 주입구- 연료 주입구 근처에 오염물질이 묻어있다든가 녹이 있다면 침수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 

 

⓺ 외부 램프와 실내등- 이곳에 습기가 차 있다면 침수 차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⓻ 카히스토리 조회-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이력정보서비스 카히스토리를 조회하는 것인데,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는 침수 차량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침수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 보상받지 않고 내놓는 차량들은 조회해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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