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nowledge & Useful Information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3가지!

by iseult 2023. 3. 31.

survivor's pension

국민연금 유족연금 바로알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범주에 포함된 연금으로 1988년 국민연금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인 남편이 사망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아내와 자녀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연금으로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해도 고인이 받아왔던 연금의 40~60% 정도를 유족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 등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전업주부 임에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가 많아 유족연금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유족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

 

1. 중복수령 제한

 

국민연금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던 중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남편의 유족연금과 아내의 국민연금 중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둘 중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텐데 ⓵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만을 받게 되며 ⓶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신의 국민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금액이 더 많은지 정확히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은 국민연금을 120만원 받아왔고 아내는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아 오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고 하면 아내에게는 2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남편의 국민연금 120만원의 60%인 72만원을 받게 되고 자신의 국민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국민연금인 30만원과 유족연금 72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해 51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이 더 많으므로 유족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2가지 중 금액이 더 많은 쪽을 선택했지만 결국 아내가 납부해온 국민연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아오다가 어느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중복조정으로 연금지급액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납부한 돈이 그냥 사라져 국민연금의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족

2. 유족연금 조건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적연금은 사망해도 남은 금액은 자신이 지정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상속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받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⓵ 1순위는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⓶ 2순위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 ⓷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⓸ 4순위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손자/손녀, 마지막 ⓹ 5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조부모이다. 

 

물론 조기수령 한다면 조금 더 일찍 수령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60~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녀가 25세 미만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살아있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다면 유족연금은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유족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며 그 근거로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판단된다. 자녀의 경우 등본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지만 배우자와 부모는 등본에 함께 있어야 생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실 부부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이 서로 달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매달 생활비, 용돈, 병원비 등을 이체한 내역이나 통화내역, 간병내역 등이 있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금액은 기준은 없지만 부모는 매달 6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60만 원 이상 부모에게 이체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망자의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법정유족의 소득조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세전 기준, 4,4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최대 60세까지는 연금수령이 정지되고 60세 이후에는 소득기준을 넘어도 수령이 가능해 진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배우자/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전 또는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