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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도 ○○○○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by iseult 2022. 8. 9.

heavy rain in Korea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차량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 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 ‘자차보험’(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말이다. 

 

어제, 오늘 서울 경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어제 하루 동안만 360.5mm나 쏟아졌으며, 기록에 의하면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이 1920년 8월 2일에 약 354mm가 내린 것이라고 하니, 이번 비는 공식적 관측 이래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 어제 서울은 완전히 물 폭탄을 맞아 그야말로 초토화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우로 여름에 자동차 침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에도 자동차 침수 피해 중 자차 보험이 있는 차량이 7000여 건,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약 10000여 건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가을, 중고차 시장은 성수기를 맞았는데, 상대적으로 싼 침수차량을 매입해서 침수차량 아닌 척 속여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번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전자-전기장치들이 대부분 고장 나 수리가 어렵고, 수리를 하더라도 운행 중 고장이 잦아, 그에 따른 수리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침수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차보험(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수차량 확인 시 보상처리 및 유의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 침수차량 보상처리 및 유의사항

 

⓵ 먼저 침수된 차량의 물의 높이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 만약 상황이 긴급해 사진 촬영을 할 여력이 없었다면 물이 다 빠진 다음 안전한 곳에서 자동차 시트가 젖은 흔적으로 보상처리 담당자가 침수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3~4장 정도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 

 

⓶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 것- 침수차량임에도 무리하게 시동을 걸거나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안전상의 문제를 포함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차량 침수 시 먼저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이용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⓷ 차량 하부까지 물에 잠길 경우 폐차가 원칙-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후에 폐차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량 관련해서 중요한 기계장치는 차량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하부가 물에 잠기게 되면 폐차 처리가 원칙이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해  정확한 진단 후 수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호우 주의보 또는 재난문자를 통해서 호우 피해 예상 시 만약 차량이 침수가 될 수 있는 저지대에 있다면, 차량을 비교적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시키고,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나 선루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선루프나 창문 개방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보상을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하며, 또한 차량 내부나 콘솔박스 등에 귀중품이 있다면 이것 또한 보상 처리가 안 되니 따로 챙겨 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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