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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추석 전까지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

by iseult 2022. 8. 22.

record heavy rain in Korea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입었다. 차량이 침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까지 물이 들어차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하게 재난 지원금 소식이 발표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재난 지원금과는 그 목적과 성격이 많이 다르고 지급되는 조건들도 많이 다르다. 

 

일단 지원금 규모만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피해 등을 본 이재민에게 실거주 세대당 긴급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긴급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집주인과 반반씩 나눠 가져라’라고 말해 현재 논란이다.  

 

실제 긴급 지원금 대상은 실거주자가 맞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해 복구를 하기에는 20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다 보니 해당 지원금을 가지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 200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세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원 명목 자체가 집수리 비용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세입자가 모두 갖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모두 갖는 것도 아닌, 집수리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권유하고 있는 지원금이라는 것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정확히 반반씩 나눠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이 커지자 담당 공무원들은 세입자만 동의한다면 해당 지원금을 알아서 나눠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는 수해 피해에 비해 이 2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한다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해당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안내문도 주민센터 있었는데, 침수 현장 사진을 찍어두면 지원금 지급 처리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한다. 

 

record heavy rain in Korea 2
참고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해를 입은 사진을 찍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긴급 지원금 이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지난 8월 15일까지 집중호우 피해규모 사전조사를 끝냈으니, 곧 특별재난지역이 발표될 예정인 것이다. 발표 이후 인명과 주택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200만원~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주택 침수 시 200만 원, 주택 전파 시 1,600만 원, 부상 시 500~1,000만 원(장해등급 고려), 사망 또는 실종 시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세제 및 금융지원까지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 받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 조치도 취할 계획이며, 국세청에서는 수해를 입어 세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전 3사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 수리팀을 운영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의 가전제품을 무상수리 지원하겠다고 도 밝혔다. 

 

 

복지부 역시 이재민을 위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이내, 사유 지속 시 연장), 연체금 징수 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전기요금(1개월분),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정통부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하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최대 이동전화 1회선 당 12,500원, 유선전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에 해당된다. 

 

또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회복 지원도 있는데, 중기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2%의 저리 및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1.9%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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