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는데, 2023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도 512만 원에서 5.4% 인상된 54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540만 원이라는 말이다.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중위소득의 금액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이 중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더 누릴 것이라고 한다.
주거급여 가구별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금액
월 소득과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는 970,000원, 2인 가구는 1,620,000원, 3인 가구는 2,080,000원, 4인 가구는 2,530,000원, 5인 가구는 2,970,000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먼저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즉 지역과 가구인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고 있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은 4인가구 기준, 1 급지(서울)의 경우 510,000원, 2 급지인 경기, 인천은 394,000원, 3 급지인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의 특례시는 313,000원, 4 급지(그 외 지역) 256,000원으로 결정되어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한 금액을 받게 된다.
아래의 표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가 이 기준금액 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보수를 지원해 주는데, 월세 가구처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의 경보수에서 단열, 난방, 욕실, 주방 개량 등의 대보수에 이르기까지 보수 범위 지원금액 이내에서 모든 항목을 수선할 수 있다.
지원금액과 수선주기는 경보수는 3년에 457만원, 중보수는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원된다. 각 보수선 내용과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독립해 타지역으로 이사한다면,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 또는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산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청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⓵ 부모와 청년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⓶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하며 ⓷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거급여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참고로 인터넷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하면 ‘마이홈 포털’이 나오는데 마이홈 내 주거급여를 클릭하면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등의 정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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