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 3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도 급증했고,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인 정이나 재취업 활동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어느 정도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기존의 간소화 해왔던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1.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 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반복 수급하거나 장기 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반대로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4주에 1번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에 1번만 하면 되지만, 5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여기서 실업인정일이란, 수급 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날을 말한다. 또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와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재취업 활동의 의무 횟수를 늘리는 등 구직활동 기준이 강화되는 데, 반복 수급자의 경우는 4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의 경우는 5~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장기 수급자의 경우 8차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전체 실업인정일 기간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되는 아래의 표를 참고.
2. 재취업 활동이 달라진다.
먼저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또한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안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참고로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된다.
3. 수급자의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히 워크넷 입사 지원 결과와 실업인정 고용보험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사지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급자가 입사 지원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한다던지,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의무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 정보 상시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 이렇게 바뀐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좀 쉬면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수급자 교육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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