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 Finance

청년도약계좌, 가장 현명하게 신청하는 방법!

by iseult 2023. 5. 12.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을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본인 납입금액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더해준 후 은행 이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이다. 

 

정부기여금 비율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본인의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이고 매달 40만 원을 납입한다면 기여금 매칭비율 6%, 즉 40만 원의 6%인 24,000원을 매월 정부기여금으로 받는 셈이다. 

 

단, 본인의 개인소득이 연 2,400만 원 이하인데 매달 최대 납입금액인 7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서 70만 원의 6%인 42,000원을 매월 정부기여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은행 이자만 많아지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여금 지급한도가 납입금액 40만 원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만 원의 6%인 월 24,000원을 정부기여금으로 받고 총 70만 원에 대한 은행이자를 받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5년 동안 총 144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만약 본인의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이고 매달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기여금 매칭비율 3%, 즉 70만 원의 3%인 21,000원을 매월 정부기여금으로 받는 셈으로 여기에 해당 금리의 이자를 더해 5년 뒤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기여금 비율
정부기여금 비율

해당 은행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은행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며 또한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신 보도자료

월 납입액에 따른 수령액

 

만약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매월 40만 원씩 5년 동안 2,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5년 동안 총 정부기여금은 144만 원이 되며 여기에 은행금리가 6%라고 가정한다면 만기 수령액은 약 2,948만 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 하에 매월 50만 원씩 5년 동안 3,000만 원을 납입하고 은행금리 6%라고 가정하면 만기 시 약 3,649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역시 똑같은 조건으로 매월 60만 원씩 5년 동안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은행금리 6%라고 가정하면 만기 시 약 4,35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4,200만 원을 납입하고 은행금리 6%라고 가정하면 만기 시 약 5,05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참여하는 은행들

 

정부는 2023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취급기관을 모집했는데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대구, 광주, 전북은행 등 1 금융권 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2 금융권으로는 페퍼저축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고로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은 불참한다. 

 

 

신청대상 및 조건

 

신청대상은 만 19세~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 세전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면 원금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 둘 다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세전 월 374만 원 이하이다.  

 

그리고 2인가구는 622만 원 이하, 3인가구 798만 원 이하, 4인가구 972만 원 이하, 5인가구 1,139만 원 이하, 6인가구 1,300만 원 이하, 7인가구 1,459만 원 이하이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한다.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충족하는데 개인소득이 세전 연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이자 및 비과세만 적용된다. *참고로 군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직전 3개 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해 받았을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의할 점은 작년 2022년 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올해 2023년 7월~ 8월이 경과해야 정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023년 6월에 출시되자마자 계좌신청을 한다면 재작년인 2021년 소득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 운영기간이 2029년까지이므로 올해 8월 이후 신청하면 작년 소득기준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이하의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무직자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언제부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 중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대구, 광주, 전북은행 및 페퍼저축은행의 취급기관 앱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신청을 하면 소득심사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또한 계좌에 가입한 날짜를 기점으로 1년 주기로 소득에 관한 유지심사를 진행해 정부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계지원의 유무와 방법추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동시가입이 가능한데 단,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 시 저축장려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기까지 기다려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장기요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경우 저축장려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2029년까지 6년 반 동안의 운영기간 이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내년이라면 기다렸다가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230308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pdf
0.61MB
230308 (별첨)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 발표 주요 QA.pdf
0.36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