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급자의 고백 때문에 부하직원이 퇴사했다는 글은 커뮤니티 내에서 꾸준히 볼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사실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도 원치 않는 상급자의 구애 때문에 퇴사를 고민해 본 지인이 있으니 말이다.
직장 내 상급자의 원치 않는 고백과 구애
지금도 각종 커뮤니티에 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글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또한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한 결과, 직장인 9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호감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고백을 해온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과 자신이 만난 곳이 생계 또는 경력과 무관하며 서로가 동등한 위치라면 그래도 웃어넘길 수 있지만 그곳이 회사고 그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상급자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사실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구애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통 이러한 구애를 거절했을 때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오거나 적어도 불편함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며 대부분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백을 쉽게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상급자의 고백을 거절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말이다.
※참고로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고백을 한 상급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물론 고백을 딱 한 번 하고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되어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상급자의 원치 않는 고백,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부하직원의 직/간접적인 거절에도 고백과 구애가 반복될 경우 부하직원이 회사에 신고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급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NO’라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구애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나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이 넘어간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남자로, 특히 남자들이 하는 착각 중에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은 열 번 찍었다가는 스토커나 괴롭힘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고백을 거절한 후 상급자로 인해 업무 인사상 불이익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면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확실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조사 통해 적정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이를 간과할 경우 회사 측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직장 내 상급자에게 원치 않는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구애 또는 이로 인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을 때 바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직장동료)의 진술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증빙들을 확보해 놓는다면 결국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먼저 부하직원의 직/간접적인 거절에도 고백과 구애가 계속되고, 고백을 거절한 후 상급자로 인해 업무/인사상 불이익 또는 따돌림을 당했다면 여기서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 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상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신고한 부하직원이 이전처럼 회사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여주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신고를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인 듯싶다.
누군가는 사랑이 죄냐고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고백과 구애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사랑은 서로간의 정서적인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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