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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opinion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 4가지!

by iseult 2023. 3. 22.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 69시간 근로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고도화되다보니 노사의 수요를 담아낼 수 없고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 와도 맞지 않으며 3년 만에 급격히 제도화되어 도입되어 왔던 주 52시간제가 오히려 포괄임금제나 장시간 근로, 공짜야근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개혁 과제로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따라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의 핵심 4가지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3. 휴가 활성화(휴식권)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위의 1번과 4번(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연 단위이기 때문에 근로환경이 어느 정도 유연해 지기는 하겠지만 2번과 3번(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을 과연 보장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 선택과 휴식이라는 것이 통상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선택이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용성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생각된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사업장의 규모가 있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지만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힘들다보니 근로자 대표를 법제화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근로자의 권리와 의견을 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이나 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⓵~⓷)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⓵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이라는 상한을 준수하게 하겠다. ⓶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하면서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도록 의무화겠다. 그리고 ⓷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4주 평균 64시간, 총 주 69시간을 쉬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큰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정부는 근로자들이 주 69시간을 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러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일까? 다소 극단적인 예지만 마치 산업혁명 당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쥐꼬리 만한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하루 12시간 이상 강력한 노동에 시달리다 결국 죽어간 근로자들을 잊은듯하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과 처우가 중요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 말이다.

 

3. 휴가 활성화(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 하겠다는 내용으로 일하는 날을 줄이고 연장근로와 휴가사용이 금전보상과 연계된다는 내용은 마치 휴가를 쓰지 말고 급여로 대신 받으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의 휴식권을 돈으로 사업주가 사는 근로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사업장의 휴식문화는 계속해서 형성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주는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왜 휴가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싶다.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주권강화에 적합한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한다? 매일 출근해야하는 직장 근로자가 무슨 ‘긱 워커’도 아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는 된다. 우리나라 국회에 계신 분들은 사업장에 나가 근로자로 단 6개월이라도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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