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주거안전을 위하여 전세 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게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또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대상 주택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자녀가구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보다 큰 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지원하고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도 가능한데,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2천일 경우 250%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초과 전세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사업지역 대상-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의 2% 또는 5%를 선택해서 부담할 수 있으며 월 임대료로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아래의 임대 조건 산정을 참고.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자격만 충족된다면 2년마다 연장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격 및 선정- 2012년 6월14일, 현재 ⓵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⓶ 고령자이면서 ⓷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⓸ 차상위계층이면 가능하다. 참고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의미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모두 포함된다.
신청과 신청기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주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9일~7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입주대상자 발표-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별로 개별 발표한다. 참고로 입주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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