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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 Finance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조건과 빠른신청!

by iseult 2022. 6. 22.

unemployment benefit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이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18개월 동안 자신이 다닌 모든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A회사 4개월, B회사 5개월일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⓵ 전 직장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⓶ 무급휴무가 있는 직장의 경우- 무급휴무일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일을 근무 했다하더라도 무급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간을 더 채워야 한다. 참고로 명절,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한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2.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6개월간만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퇴직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3. 이직 사유- 이직 사유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진다. 비자발적사유로 실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직으로 인정된다. 

쉽게 말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변 환경 등이나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관할구역 고용센터로 방문해 문의를 하면 그곳에서 다 알아서 해주므로 조건에 해당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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