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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반 쓰레기 잘못 배출 했다가는 과태료 10만원!?

by iseult 2022. 8. 3.

 

Garbage Separation
재활용 제품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뒤섞어 넣어서 내놓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됐다면서 하소연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 이나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반이 확인된 쓰레기봉투가 있다면 봉투를 열어 사진을 찍고 주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적발 사유는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서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행위나 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 곳에서 태우는 행위,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제품처럼 버리면 안 되는 품목들을 한데 뒤섞어 넣어서 내놓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봉투를 단단히 묶어 내놓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봉투 안에 또 쓰레기를 버려서 어이없게도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못 구분하는 바람에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들이 섭취가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동물들이 섭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쓰레기이며,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고 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의 껍질이나 뿌리 등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지만, 이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대파, 쪽파, 양파 부산물이나 껍질 또는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사료에 적절하지 않으며 애초에 처리시설의 기계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된다고 한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 로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도 없을 뿐더러 쓰레기의 종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 쓰레기 하나를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돈을 부과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 

 

●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1.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되어 축산농가의 사료로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김치나 절임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은 물에 헹구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일반쓰레기이지만 음식물 쓰레기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하는데, 밤이나 호두, 땅콩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 또는 소라, 조개, 굴, 전복 등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가시, 닭 뼈, 소뼈, 돼지 뼈 등 뼈다귀 종류와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각종 껍데기, 그리고 복어 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Food waste
콩 껍질, 양파껍질, 마늘껍질, 옥수수 껍질, 파인애플 껍질, 마늘 대 등은 일반 쓰레기이다.

 

그리고 일회용 티백이나 커피, 한약재 찌꺼기는 모두 일반쓰레기이며 콩 껍질, 양파껍질, 마늘껍질, 옥수수 껍질, 파인애플 껍질, 마늘 대처럼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식물성 껍질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므로 버릴 때 주의해야 한다. 

 

2. 종이- 종이는 비교적 분리수거하기 쉬운 품목이지만, 종이팩(우유팩)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종이컵이나 팩 음료 같은 종이팩들은 내부에 방수코팅이 되어있어 처리과정에서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책이나 상자 등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종이 음료 팩은 잘 모아서 주민센터에 갖고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나 건전지, 종량제봉투 등으로 교환해 주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치킨이나 피자 상자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만 종이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름이나 양념에 오염되었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그리고 택배 상자의 경우 운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해 판판하게 펴서 배출하면 된다.  

 

3. 비닐- 비닐은 기본적으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이며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믹스커피 등도 모두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나 에어캡(뽁뽁이), 세탁소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수거 대상이다. 

 

만약 비닐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다면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여 분리배출하고 제거가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떡볶이를 담은 비닐봉지에 양념이 빨갛게 스며든 것은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4.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비닐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 후 완전히 건조시켜 상표나 안내 문구가 적힌 비닐 라벨을 떼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역시 양념 스며들어 오염된 플라스틱이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페트병, 페트병은 내용물이 안 남게 헹구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연 상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든 다음 다시 뚜껑을 닫아 분리배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아직도 여전히 뚜껑을 따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답은 뚜껑을 잘 닫아서 같이 배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뚜껑을 따로 버리면 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은 분류 과정에서 분리하기 어려워지는데 같이 버리면 재활용 과정에서 뚜껑만 따로 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특히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쓰는 투명 음료컵이나 과일 팩들은 모두 플라스틱이지만 규격화된 음료 페트병과는 재질이 다르고 페트 외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면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페트병과는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5. 유리, 유리병- 내부를 깨끗이 비운 빈 유리병에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사용 표시가 있는 경우, 색상별로 분리수거 하거나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70원~350원의 ‘빈 용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울, 내열식기류, 전구, 사기그릇, 도자기류, 크리스털 유리제품,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양이 많다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6. 폐형광등, 폐건전지- 많은 사람들이 폐형광등을 유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형광등이 깨지면 공기 중으로 수은이라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형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형광등 전용 수거함으로 방출해야 한다. 만약 형광등이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잘 감싼 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방출해야 한다. 그리고 폐건전지의 경우 동 주민센터나 학교도서관, 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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