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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결국 르세라핌에서 퇴출당한 김가람, 피해자에게는 사과했나?

by iseult 2022. 7. 21.

르세라핌 김가람
르세라핌 김가람

 

2022년 7월 20일 결국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이 팀에서 탈퇴했다고 한다. 말이 탈퇴지 한마디로 퇴출에 가깝다. 그녀는 과거 학창 시절 논란으로 인해 데뷔와 거의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되었으니 18일 동안 아이돌 체험을 한 셈이다. 

 

한편 김가람의 소속사였던 하이브 산하의 소스뮤직은 그녀의 흔적을 빛의 속도로 지웠는데 예를 들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 정보를 뺀 것은 물론 멤버 사진도 삭제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서도 김가람 이름만 삭제했다. 또한 김가람 개인 프로필에서는 2022년 7월까지 활동했던 르세라핌 멤버였다는 것만 표기하고 있다.  

 

소속사 소스뮤직에서는 팬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김가람 탈퇴 처리 및 흔적 지우기는 빠르게 처리 했으나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소속사는 물론 김가람 본인도 없었다고 한다. 최초 폭로 당시 소속사에서는 김가람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김가람에 대한 ‘5호 처분’의 실질적인 증거까지 등장하자 소속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후 김가람 이 빠진 채로 르세라핌 5인 체제로 활동을 진행하다가 김가람이 없어도 될 것 같은 판단이 들었는지 결국 그녀를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 A씨가 2018년 4월 말~5월 초,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 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며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학폭위는 교사, 법률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치위원회다. 학폭위는 교내에서 학폭 사건이 발생해 신고 또는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학폭 사안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린다. 

 

이러한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9호까지 있는데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데 김가람은 여기서 5호 처분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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