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12개월 즉,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소득, 재산기준- ⓵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⓶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보증금5,000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60만 원이 넘을 때는 ..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