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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지우개 서비스) 신청방법!

by iseult 2023. 5. 8.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범사업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이후로 ‘개인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장 열심히 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10~30대 인구는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각종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며 부모들의 자녀들이 태어나 자라오는 사진 등을 SNS에 올려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Parenting) 또한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이 계속 쌓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곳곳에 퍼져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지우개 서비스)

 

 

최근 인터넷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편하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지워주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짧게 줄여 ‘지우개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다. 

 

현재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다 보니 우선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만 지을 수 있다고 하며 또 작성한 글 안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작성자(본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꼭 포함하고 있어야 게시물 삭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우개 서비스 유의사항

사실 필자도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듯싶어 이러한 지우개 서비스를 신청해보려 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신청자 조건으로 나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만 2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 24세라는 조건이 있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자신이 올리는 게시물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 등의 권리들을 행사하는데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세대를 지원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연령 상한을 좀 더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명이 말해주듯 아동/청소년들의 개인정보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 24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 만 18세 미만일 때 올린 글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적으로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가 만 24세이며 아동을 규정하는 나이가 만 18세이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고 하며 나이 조건이 된다면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방법

 

PC로 신청하는 방법: 먼저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있는 ‘지우개(잊힐 권리)’를 클릭해 ‘본인인증’을 한 다음 ‘본인이 작성한 자기 게시물에 대한 신청입니다’를 클릭한 후 해당 글을 아예 삭제할지 또는 검색되지 않게 할지를 선택한다.(중복선택 가능) 그다음에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지우고 싶은 게시물 URL 주소,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요청 사유를 적으면 된다. *아래의 개인정보 포털 바로가기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➊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➋ 지우개(잊힐 권리)→ ➌ 본인인증→ ➍ 본인이 작성한 자기 게시물에 대한 신청입니다→ ➎ 자료첨부/요청사유 기제→ ➏ 신청완료

 

여기서 말하는 입증자료는 URL을 포함한 전체화면 캡처본과 요청 게시물이 있는 사이트의 회원정보 캡처분 등이다. 

지우개 서비스 과정

※참고로 신청 조건, 즉 나이를 충족한다고 해서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는 것이 아닌, 요청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삭제 전 관리자들이 일일이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지금은 상담만 가능한 제삼자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타인이 올린 자신의 비방글이나 불법 촬영물 등도 삭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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