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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 2023 개정된 수급조건과 핵심 Q&A 그리고 신청방법!

by iseult 2023. 4. 28.

근로장려금

작년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을 했거나 일을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올해 2023년에는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듯 보인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수급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핵심 주요내용 Q&A

1.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장려금을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수급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금액 등이 300만원 미만 그리고 부양자녀 또는 60세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신청 대상자이다.  

 

 

근로장려금수급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별 상한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점으로는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상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수급 재산요건 

 

재산요건 또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참고로 1억 7천만 원~ 2억 4천 이하인 경우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인상이 되어 단독가구는 150만원→ 최대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최대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 최대 33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며 추가로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원이 인상되면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스마트폰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스마트폰 손텍스로 신청하면 되며 이조차 어려운 사람들은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다음 1번을 누르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⑴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⑵ 주민등록번호 13자리→ ⑶ 개별인증번호 8자리→ ⑷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 ⑸ 신청완료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5월에 신청하게 되면 8월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부록- 근로장려금 핵심 주요내용 Q&A

 

 

1.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한 경우

 

➊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일용근로소득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➋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지급받은 급여소득 또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➌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군 현역복무자는 비과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➍ Q: 성직자(종교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➎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➏ Q: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➐ Q: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자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생계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➑ Q: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차상위계층이라도 전년도에 소득이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➒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지원혜택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영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➓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가능하다. 

 

⓫ Q: 전년도 폐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가능하다. 


2.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Q: 유치원 원장 또는 보욕시설의 장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단,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② Q: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③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작물재배업을 하는 자로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④ Q: 미등록 사업자로 받은 급여도 근로장려금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⑤ Q: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⑥ Q: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인정상여처분으로 받은 급여는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⑦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발생한 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⑧ Q: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이다. 

 

⑨ Q: 은행 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가능하기 때문이다.  

 

 

⑩ Q: 해외에 거주라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하기 때문이다. 

 

⑪ Q: 전문직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적용되기 떄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둘 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변호사업, 신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인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⑫ Q: 열심히 일을 했지만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⑬ Q: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단,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3. 근로장려금을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Q: 1가구 내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취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를 참고하면 된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⑴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⑵ 총 금액 등이 많은 사람→ ⑶ 해당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⑷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참고로 그동안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면 세대가 분리 되었더라도 부모님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2022년 정기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정산분부터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기준시가의 100% 간주전세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주택에서는 장근로씨의 재산이 5천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과 주택 1억 원으로 합계 2억 5천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근로씨의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을 전세금으로 간주해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면서 장근로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임차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 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대금으로 보게 된다. 

국민용돈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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