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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청방법!

by iseult 2023. 6. 26.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 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 돈을 보내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그동안 거래하지 않은 엉뚱한 계좌로 고액이 송금되게 된다. 이때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다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요즘 정부의 안내 문자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얼핏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치밀해 문자 내부의 URL을 클릭하기라도 한다면 바로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면서 그때부터 스마트폰은 보이스피싱범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이스피싱범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놓았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범이 스마트폰 시스템을 강탈하더라도 금융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단, 100만 원 이하 소액 피해는 있을 수 있는데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등록하지 않은 계좌에 하루 최대 100만 원 이상 이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으로 이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거래 계좌가 아닌, 의심스러운 미등록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100만 원 이내의 소액이체만 허용된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청방법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먼저 온라인 신청은 PC/스마트폰을 이용해 거래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끝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 등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은행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 112번,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과 소액결제 사용을 즉시 차단해야 하는데 소액 결제 차단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를 제거하거나 초기화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을 완전히 초기화하기 힘들다면 대리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부탁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①은행 고객센터/경찰 182/금융감독원 1332→ ②스마트폰 인터넷/소액결제 사용 즉시 차단→ ③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제거/초기화

 

 

스미싱 피해 예방 행동수칙

 

①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②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③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 차단 및 제한

④ 신용카드, 은행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 보안카드 번호 스마트폰에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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