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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

by iseult 2023. 6. 21.

특히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매월 건강보험료 나가는 것조차 아쉬운 시기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5만 원 이상 매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전세와 월세의 비율을 조금만 바꾸어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전세와 월세

전/월세 조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8조에서 무려 10조로 2조 원이 껑충 뛰어 부담이 늘었는데 이는 직장가입자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부담도 50조에서 66조로 증가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월세의 비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3,038억 원에서 2,755원으로 감소했는데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후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0원이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월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로, 전/월세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만 해도 28만 세대가 무려 2,755원을 부담했다고 한다. *아래는 최신 관련기사 바로가기(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이런 나라 한국 뿐…전세가 월세되니 건보료 5만→0원 뚝, 왜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월세 전환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퇴직한 은퇴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3억을 2억에서 1억으로, 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 월세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1,000만 원이면 이것의 30%인 9,300만 원을 먼저 잡고,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3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물리게 된다. 전세 3억 1,000만 원의 건강보험료는 월 50,850원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전세 3억 1,000만 원을 보증금 2억 원의 월세로 전환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50,850원에서 20,21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즉, 40%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전세 3억 1,000만 원을 월세 129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0원이 된다. 

 

이렇듯 전세율을 낮추고 월세율을 높이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5만 원에서 극단적으로는 0원까지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세/월세 계산법 영상이다.

전세,월세 지역건보료 계산방법 (지역건강보험)

물론,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낀다면 월세를 조금 늘리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듯싶다. 

 

참고로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월세로 돌리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내려가는데 이때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정부 전산망에 등록되며 확정일자 확인을 늦게 받아도 소급해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 

 

하지만 전세 등기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류를 들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미리 10년 전부터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일단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전세금은 일부 낮추고 월세율을 높일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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