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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 3가지!

by iseult 2023. 5. 16.

unemployed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크레딧제도’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먼저 실업크레딧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직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 3가지

 

1. 실업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제도는 주로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청 안내문이 오는데 만약 대상자임에도 문자를 못 받았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업크레딧제도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 이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즉 1년까지 지원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크레딧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대상이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먼저 오프라인 신청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해도 되고 국민연금 관할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참고로 실업크레딧제도 외에 실직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고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자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했을 때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방법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3.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들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매월 지원해 주며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지사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급여
K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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